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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827
【판시사항】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의 취지 [2]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사실을 아는 당해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한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적극)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판결요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은 일정한 자가 법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 소정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장법인 등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은행이 부도처리하기 전에 도저히 자금조달이 어려워 부도처리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사정도 당해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당해 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등이 그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면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같은 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 [4]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에서는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금 2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구성요건의 일부가 된다.
【참조조문】
[1]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 [2]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88조의2 제1항, 제2항 /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 [4]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207조의2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