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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119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가 단지 길이 4~7㎝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위 기간 중의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공1999하, 255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