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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1365
【판시사항】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공사감리보고서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제출하는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에는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되어 있지 않고, 위 각 보고서의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에 규정된 본래적인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결과로서의 공사감리자의 의견이나 판단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발견한 일체의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유무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판단과 의견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제21조 제5항, 제79조 제3의5호,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항 제3호, 구 건축법시행규칙(1999. 5. 11. 건설교통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