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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822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의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4]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한 경우,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5]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3]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4]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것에 터잡아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는 등 그 자체로서 상당한 재산상 가치를 갖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하였다면, 적어도 회사에 대하여 위 온천발견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4조 / [2] 형법 제156조 / [3]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 / [4]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 /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도3297 판결(공1995상, 150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공1996상, 62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공1997하, 1952),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 [5]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공1985, 1588),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2963 판결(공1992, 206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공2000하, 15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