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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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3792
【판시사항】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와 이를 운영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 상으로는 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일의적 행위로서 두 행위를 서로 분리하여 그 개시 및 종료 시기 등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서 이를 운영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이상 그 계속되는 운영행위마다 위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되는 것인바,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허가 없이 설치된 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왔다면, 위 법조위반죄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충족되는 것이어서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24조의2 참조), 제53조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935 판결(공1992, 1216)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