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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115
【판시사항】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의 의미 및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하는 것이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법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의뢰인과 알선상대방 사이의 중개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에는 그 소개로 인하여 실제로 알선행위를 한 사람(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을 통하여 위 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알선행위자를 소개한 것 자체만으로는 같은 법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9조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공1998상, 1102),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02) / [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공1997하, 195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