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도3655
【판시사항】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9조 / [2]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