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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다2542
【판시사항】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여러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과실로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4]의 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가 달라짐으로써 종전에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운전할 수 있던 차량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보험자나 그 종업원은 이를 모른 채 그 차량을 그 종업원이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 피보험자가 그 종업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판결 확정 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으나 보험자가 이를 포기하였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 사례. [4]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액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2] 상법 제659조,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26조 참조) [별표 14](현행 [별표 14] 참조) / [3]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 제724조 제1항 / [4] 상법 제719조, 제72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공2000상, 25),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공2000하, 1526) / [3][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공1995하, 350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95하, 362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