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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953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그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야간에 범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한 경우에 적용되고,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의 하나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926 판결(공1985, 1595),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44 판결(공1993하, 3006) /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60 판결(공1983, 54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93 판결(공1983, 104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325 판결(공1986, 74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