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00도2365
【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그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 [2]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공1994하, 2917) /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공1997상, 152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공1999상, 810),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공1999하, 198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