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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546
【판시사항】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히로뽕을 수수하여 그 중 일부를 직접 투약한 경우에는 수수한 히로뽕의 가액만을 추징할 수 있고 직접 투약한 부분에 대한 가액을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참조) / [2]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공1999하, 1685) /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 13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 66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 679),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공1993상, 133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공1997상, 116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