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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590
【판시사항】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로써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진정, 고소한 사건의 피진정인, 피고소인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경우에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 고소인,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강제수사의 불이익을 주도록 하려는 청탁일 뿐이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사무에 관한 그러한 청탁을 가리켜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나 피고인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변호사법(2000. 1. 28. 선고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 / [2] 구 변호사법(2000. 1. 28. 선고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현행 제111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공1993상, 14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공1995하, 3467) / [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공1987, 270),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416 판결(공1991, 1562),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공1993상, 1120)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