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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도2855
【판시사항】
[1] 전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이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가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행사한 행위가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25조, 제237조의2 / [2]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418),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226 판결(공1993상, 316),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공1994상, 137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공1996상, 651),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공1996하, 1969) /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공1991, 256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