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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모42
【판시사항】
송달보고서의 기재상 흠이 있으나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송달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바, 민사소송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한 기관이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송달보고서는 송달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송달보고서는 공문서로서 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에 송달보고서 기재상의 흠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송달이 부적법하게 되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는 한 송달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증거방법에 의하여도 송달실시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송달을 무효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8조, 형사소송법 제6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94 판결(공1986, 562)
전문
【재항고인(피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