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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9548
【판시사항】
[1]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온풍기의 연통을 가연성 물질인 천막지붕에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온풍기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4] 온풍기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온풍기를 내버려 둔 채 화재발생장소를 벗어난 지 5분 후에 온풍기 내의 불씨가 다시 일어나 재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 [2] 민법 제758조 제1항 / [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4]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공1994하, 311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7022 판결(공1997하, 3446),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공1998하, 272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45413 판결(공2000상, 306) / [3]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공1991, 134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 판결(공1995하, 375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공1996상, 105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공1996하, 343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