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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912
【판시사항】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에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에 '금고의 임·직원 등이 감독기관·총회·이사회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이란 통상 '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가 위 법조항에 정한 '허위의 진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2항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