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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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079
【판시사항】
내용(耐用)기간 내에 있는 재생 가능한 범퍼를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복원한 경우, 의장권 침해 여부(소극)
【판결요지】
내용기간 내에 있는 재생 가능한 범퍼를 수거한 후 이를 세척하고, 흠집제거 및 도색작업 등을 거쳐 의장등록된 원래의 범퍼와 동일한 형상과 색채를 갖춘 범퍼로 복원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 이는 등록된 의장에 관한 물품을 새로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장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63조, 제8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