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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2929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가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본 사례 [3]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불법행위시의 횡령 목적물의 가액) [4]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고, 지점장이 위 예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손해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증권투자예수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가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본 사례. [3] 횡령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횡령 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다. [4]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고객이 입은 손해는 지점장이 횡령한 증권투자예수금 상당액이고, 지점장이 고객에게 위 예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수익약정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에 위반된 무효의 약정으로서 그 수익약정에 근거한 이득의 상실을 손해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만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 [2] 민법 제756조 / [3] 민법 제393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63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5] 민법 제2조, 제7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공1999상, 35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6272 판결(공1999하, 1758),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공1999하, 2303) / [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48025 판결(공1997상, 1192) / [5]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공1998상, 23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