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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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776
【판시사항】
[1] 군사법원법 제437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그 판단 기준 [2]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군사법원법 제437조가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보호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선고되는 형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금지되는 이른바 중형(重刑)금지의 원칙임이 법문상 분명하고, 따라서 불이익한가의 여부는 형에 관하여 비교판단되어야 하고 그 형이 선고됨으로 인하여 다른 법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비교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칙의 적용상 변경 전후의 형의 비교에 있어서는 불이익 여부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1] 군사법원법 제43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군사법원법 제437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7도67 판결(공1977, 10043),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공1990, 1100),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894 판결(공1994상, 748),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25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공1998상, 1686) / [2] 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도1081 판결(집14-3, 형2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489 판결(공1984, 182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