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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1904
【판시사항】
[1]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2]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와 작위범인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22조 / [2] 형법 제122조, 제1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11. 25. 75도306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공1983, 77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공1997상, 16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