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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3434
【판시사항】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씹어 먹은 행위가 대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마관리법상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하고,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되는데(제2조 제1항), 같은 법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껍질에 싸여 있는 대마초 종자를 통째로 씹어 먹은 행위는 대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대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4호, 제2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50 판결(공1997상, 27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