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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다35256
【판시사항】
동일 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본래적 의미에서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으나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법률적인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적 의미에서는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형식적으로는 집행공탁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공탁에 의하여 채무 변제의 효과가 생겨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면책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민법 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5179 판결(공1996하, 2176), 대법원 1996. 11. 11. 자 95마252 결정(공1997상, 718),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905 판결(공1998하, 268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