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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2189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개별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공제계약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들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 즉 무면허운전이 공제조합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제조합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연 어떠한 사정이 있어야 이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공제계약자나 공제조합원이 취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공제계약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제조합원이 과실로 지입차주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데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자동차보험에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이익도 피보험자마다 개별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니만큼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제105조 / [2] 상법 제659조, 제663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민법 제2조,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판결(공1997하, 246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공1998하, 2075),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공1999상, 1010) /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공1988, 10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4305 판결(공1996하, 185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공1997하, 2350),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8상, 1349),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공1999상, 115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