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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