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피고, 피항소인】
신동수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2063 판결)
【주 문】
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8.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1,718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신동수 인감증명), 같은 갑 제6호증(신원보증서), 원심증인 이성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확인서) 같은 갑 제3호증(확인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이돈수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는 1959.11.10. 소외 이입중을 원고 산하기관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경남지부 지도계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피고 및 소외 신무철이가 연대하여 위 이입중이가 재직중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과 위 이입중은 1960.2.6.부터 1962.1.30.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서 김해토지개량조합등 산하 지방토지개량조합이 납부한 조합비 도합 돈 71,718원을 횡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이입중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이성환 및 동 이돈수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피고가 이건 신원보증을 한 동기는 피고는 위 이입중의 처남으로서 보증기한이나 보증금액도 정한 바 없이 신원을 보증하였고 한편 원고 회 경남지부는 그 산하 각 조합등으로부터 조합비등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경리담당계원으로서 전담케 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경리계원 아닌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징수케 할 경우에는 발급된 영수증과 징수된 금액을 그때 그때 대조하고 경리계직원은 그 결과를 상시 상부직원인 과장, 지부장등에게 보고하고 위 간부직원등은 징수실태를 완전파악하여 위 횡령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금 사전에 감독과 지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또 횡령등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단시일내에 이것을 발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리직원 아닌 직원들에게 영수증등 용지를 교부하여 조합비를 징수케 하고는 사후에 입금 여부에 대하여 영수증의 대조나 다짐도 한 바 없이 방치하였고 또 경리계에 수납된 돈도 가불금등 명목으로 상하직원이 각기 무질서하게 유용하였고 원고 회나 동 경남지부도 막연히 1년에 1차 정도의 형식적인 사무감사를 하였을 뿐이고 또한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신원보증인등의 인감증명이나 재산증명등 서류를 받은바 없이 단순한 보증서만을 차입시키는등 사무취급이 소홀하였던 점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은 신원보증인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의당 참작되어야 할 것인즉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71,718원중 돈 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8.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