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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가합633
【판시사항】
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제3자에게 분배되었으나 제3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하여 그 등기까지 경료한 경우에 분배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의 소유권의 귀속 나. 개인소유의 자경농지가 배자경농지로 잘못 처리되어 국가에 매수되어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그 등기의 효력 다.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국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국가의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가능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농지개혁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정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한 것은 장차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요, 이미 분배된 농지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로 등기할 것이니 그후 이러한 농지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기간(같은 법 시행자인 1968.3.13.부터 1년)내에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다시 분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분배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 나. 갑소유였던 토지들이 농지개혁법실효당시 갑의 자경농지였는 데도 비자경농지였는데도 비자경농지로서 분배대상이 되는 농지로 잘못 처리된 결과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보존등기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하겠다. 다. 농지개혁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비록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일정한 기간(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당연히 환언되느니만큼 비록 위 토지를 국가가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로 볼수 없고 따라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7.28. 선고, 81다100 판결(요특Ⅱ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14)292면 공664호14204) , 1981.12.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요특Ⅱ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15)293면 공673호141)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청구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