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손향자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영수증), 갑 제4호증(각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 내지 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3, 8(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호연, 같은 유임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5.6.대구시 북구 청장으로부터 중개업허가를 받고 주거지에서
(상호 생략)란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피고의 중개로 소외
인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경북 선산군
(주소 생략), 임야 98,98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원은 그날 지급하고, 잔대금 13,900,000원은 1985.6.30.경 위 소외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한편 피고와 위 소외인은 계약당시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있다고 고지하면서 위 소외인은 위 잔대금지급기일전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위 근저다원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여의치 못하여 1985.6.28.경 원고에게 위 잔대금중 8,000,000원의 선이행을 요구하게 되자 원고는 그날 위 소외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한편 잔대금 중 나머지 5,900,000원은 같은 해 9.30.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사실, 그런데 소외
인은 위 매매계약당시 이미 이 사건 임야에대하여 1984.12.5. 소외 김태문앞으로 채권최고액금 8,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또 같은달 20. 소외 박윤태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4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위 잔대금수령시까지 위 피담보채무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금 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므로 잔대금수령시까지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간하여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원고와 소외
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당해 중개물건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권리관계와 이용제한관계등을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참조)이를 게을리한 채 매도인인 소외
인의 말만을 믿고 채권최고액 금 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고지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자 원고로부터 금 1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인정할 수있고 반증없으며, 그후 원고는
소외인이 위 잔대금수령이전에 미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지 아니하자, 그 이행의 최고를 한 다음 위 매매게약을 해제하고, 그 해제의 뜻을 담은 이사건 소장부본이
소외인에게 1986.11.17.경 도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소외인의 채무불이행으로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당초 원고는 피고와 소외
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청구취지기재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다가 원고외 소외
인사이에 1987.2.10. 소송외에서 원고는 소외
인으로부터 금 9,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위 금원을 수령하고 1987.5.19.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중개업자인피고의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성립되었다가 그후 해제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우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중개행위에 대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을 터인즉 원고에게 그로부터 수령한 금 1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고, 나아가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등 참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인의 기망행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별다른 입증없이 원고와 소외
인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서 소외
인이 위 계약을위반하면 원고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 15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점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금 150만 원의 손해를 구하고 있으나 위 약정만 가지고 원고가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약정이 피고에게 적용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없다 할 것이다.
그러자 원고는 다시 원고와 소외
인사이의 위 매매계약에서 소외
인이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면 동 소외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에 상당하는 금150만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소외
인의 위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금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소외
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호연의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1987.2.10.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금 950만 원을 배상받으면서 피고에게도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소외
인사이에는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원·피고사이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 이후로서 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다음날임이 기록상명백한 1986.11.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같은 법제199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재판장) 이동권 유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