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선정당사자 장갑출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 관리인 장성벽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합1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정리채권 접수번호 2번의 신고채권액중 선정자 김종철이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이 각 금 20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짐을 확정한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게 선정자 김종철은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음전은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1.부터 완제일가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정리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 정정하였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이하 원고등이라고 줄여쓴다)이 1985.2.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소외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47,123,97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여 위 금액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1986.3.24. 정리채권의 조사기일에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원고등의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위 법원이 원고등에게 그 이의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등은 1986.4.1. 피고를 상대로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규정된 정리채권확정의 소가 아닌 이행의 소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바가 없으니 원고등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85.2.9. 위 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등이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접수번호 2버으로 금 47,123,974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한데 대하여 1986.3.24. 피고로부터 이의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등이 1986.4.1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규정된 정리채권확정의 소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또는 제3자의 이의가 있은 경우에 그 이의를 제거하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정리채권자가 그 이의를 제거하고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정리채권자가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할수 있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통상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12조가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를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오직 위와 같은 확인의 소에 의하여 정리채권을 확정짓고 정리계획에 따라 그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한편 원고등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47,123,974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용인으로 종사하던 선정자 김종철이 1982.5.21. 근무중 부상을 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으로서 그 금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될수 있는 것이므로 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이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등의 위 이행의 소에는 원고등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정래채권의 관리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 1532판결 참조)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사건 정리채권으로 확정할 원고등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당심이 기재하여야 할 이유는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이유중 그 행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등은 원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한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등이 주장하는 1986.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청구채권도 이사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이의통지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신고할 적에 원고등이 소장에서 재산상손해 및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합계금 47,123,974원에 대하여서만 이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부분에 대한 원고등이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3. 그렇다면 소외 정리회사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선정자 김종철이 금 13,965,354원, 원고 장갑출, 선정자 김영운, 김지선, 김은전이 각 금 200,000원의 정리채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니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등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주문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오세빈 송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