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태평양상사
【피고, 피항소인】
김달석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86가합288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1987.11.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640,89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연대보증서), 갑 제2호증의 1, 2 및 갑 제10호증(각 인감증명서), 갑 제9호증(거래보증서),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수령사실을 시인하는 갑 제4호증(최고서), 갑 제6호증의 2(내용증명) 당심증인 조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매매원부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거래약정서), 갑 제8호증(잔고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 및 원심증인 조영준, 당심증인 정병호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추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 및 화장용구 잡화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소이 박시연과의 사이에 1982.3.17.부터 위 박시연이원고산하 부산시 소재 괴정영업소로부터 화장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르 하여 오던중 1983.8.18.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박시연이 원고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상품의 대금 및 그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박시연은 그후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1986.3.10. 원고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위 중단할 때까지의 외상대금이 금 900여만원에 이르렀으나 그후 일부변제 또는 물품반환등으로 현재에 금 7,640,899원의 미납액이 남아있는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원고는 위 박시연은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독립된 화장품 소매상르로 거래를 하고 피고들이 그의 외상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우선 연대보증책임에 기하여 위 박시연의 미납대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가사 연대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신원보증책임에 기하여서라도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들의 위 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연대보증계약인지 아니면 신원보증계약이란 인수, 보증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 할 것이나, 한편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전형적인 교용계약에만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는 볼수 없고, 채권자의 지휘, 감독하에 유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넓은 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그 보증채무가 계속적인 것이고, 보증채무의 발생여부가 미필적이며, 그책임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광범위한 경우에는 이를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계약으로 봄이 법리상 합당하다 할 것인바 , 앞서 본 증거들(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과 당심증인 조영준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1호증의(거래개설 보고서), 같은 호증의 2(거래중지보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박시연은 형식상로는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취지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나(위 갑 제1호증 및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계 부동문자로 인쇄한 용지에 위 박시연과 피고들이 내용을 검토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질적으로는 위 박시연은 금 3,500,000원의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로서 자신의 점포를 독립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 원고산하 위 괴정영업소의 지도, 감독하에 원고가 공급하는 제복을 착용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지정된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고, 매일 09:00경 위 괴정영업소에 출근하여 그 전날의 판매실적을 보고하고 판매금을 그 영업소에 납입하며, 그 보수로서 매월 2,3일경 1회씩 지난달의 판매대금의 35퍼센트 정도를 지급받아 왔으며 원고가 시행하는 소정의 미용 및 제품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다온 사실 및 원·피고들 사이의 보증계약의 내용은 주채무자인 위 박시연이 원고롤부터 계속적으로 화장품을 매입함에 있어 그 대금채무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증인 조영준, 정병호의 각 일부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각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바, 과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와 위 박시연 사이의 거래는 넓은의미의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용자인 위 박시연의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품대금채무 이행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인 피고들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채무 발생의 계속성, 미필성, 책임범위의 무제한성 등에 비추어 민법상의 연대보증계약이라기 보다는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이라고 보아야 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의 신원보증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믿는 각 증거와 원심증인 김정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길선은 그의 올케인 위 박시연으로부터 위 보증은 아무런 위험이 없으며 위 박시연의 오빠가 외국에서 귀국하면 위 피고를 보증관계에서 탈퇴시켜 주겠다는 간청을 수차례 받고 정리상 부득이 보증하게 되었으며, 피고 김달석은 위 박시연의 남편인 위 명상수의 친구로서 위 명상수의 부탁을 거절할 수없어 부득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별 생각없이 보증을 하게된 사실, 원고는 위 박시연과 장기간 거래를 하여 오면서 위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한번도 그 미수금 상태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들은 모두 주거하는 가옥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피고들은 모두 거주하는 가옥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및 원고가 위 박시연에 대한 감독의무도 성실히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사실에 나타난 피고들의 위 박시연과의 관계와 그 보증경위, 피고들의 재산정도, 원고의 감독의 불철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한도는 앞서 본 미수금중 금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 중 소장부본이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6.10.24.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87.11.5.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는 위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그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판결은 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