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구투자금융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대구직할시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6가합18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1984.2.10.부터 1987.3.1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1984.2.10.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일변 3전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83.12.28.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원고명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1984.2.9.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로서 위 부동산가액 52,166,000원에 지방세법상의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산출한 돈 7,824,900원 및 방위세로서 돈 1,564,980원, 합계 돈 9,389,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 3호증(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등기필증), 갑 제5호증(영수증), 갑 제6호증의 1, 2(사건기록표지 및 부동산인도명령신청), 갑 제7호증의 1 내지 7(경매기록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황유성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1.4. 소외 구수준과 사이에 같은 소외인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 주식회사 동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달 7. 원고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사실, 1983.1.6. 원고가 위 주식회사 동일에 대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고, 그에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대금 돈 52,166,000원을 완납하고 1984.2.14.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등기를 함에 있어 그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위 등기에 대한 등록세액을 취득부동산가액에 중과세율인 10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그에 따른 방위세액을 합한 위 돈 9,389,880원을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등록세자료처리부), 을 제2호증(영수필통지서), 을 제3호증(회신)은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의
지방세법 (1981.12.31. 법제3488호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127조
,
제138조 제1항 제3호
,
위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 제10663호로서 개정된 시행령) 제94조
,
제79조의6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구시와 같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사업용에 각각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위 지방세법의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위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이라 함은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취득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한것으로서 원고가 그 법인의 사업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는 위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함에 있어 피고에게 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각액의 1000분의 30만을 등록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원고가 중과세대상에 관한 위 지방세법규정들의 취지를 오해하여 정당한 세액의 5배인 합계 돈 9,389,8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니 원고의 위 신고납부행위에 관한 착오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중대하여 그 신고납부행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한 부분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초과부분인 등록세에서의 돈 6,259,920원[원고가 자진납부한 돈 7,284,900원-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1564,980원(경락대금 돈 52,166,000×30/1000)] 및 방위세에서의 초과부분인 돈 1,251,990원[원고가 자진납입한 돈 1,564,980-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돈 312,990원(원고가 납입할 의무가 있는 등록세액 돈 1,564,980원×20/100,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1항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의 합계 돈 7,511,910원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참조),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7,511,910원 및 이에 대한 위 세액의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1984.2.10.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7.3.12.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소장송달일까지는
지방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변 3전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단서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