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부산지방법원 86타
(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87.4.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금 3,000,000원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기록표지), 2(판결정본), 3(송달증명), 4(경매개시결정), 7, 8(각 주민등록표, 을 제1호증의 3, 5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1(임대차조사보고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8(배당이의신청), 19(배당기일조서), 20(배당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5.9.3. 소외
1,
2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3과 원고 경영의 위생병원 수전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공사비 전도금 1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1986.2.경 당원 86가합
(번호 생략) 공사비사건으로 연대보증인
소외 1,
2를 상대로 위 전도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같은 해 6.4.
소외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은 같은 해 7.1.
소외 1에게 송달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당원 86타
(번호 생략)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으로 당시
소외 1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해 7.4.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1987.3.17.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경락대금 21,530,000원에 경락허가를 받았는데,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당원 부산진등기소 1985.6.8. 접수 제1207호로 채권최고액 14,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동 은행이 배당신청을 한 외에, 피고들도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고 그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의 소액임대차보증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배당신청을 한 사실, 이에 당원이 1986.4.14.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 10,073,070원을, 제3순위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금액 금 24,409,600원 중 위 잔액인 금 4,823,400원을 각 그 배당액으로 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각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소외 1과 결탁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위 배당표가 작성된 것인바,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은 1985.11.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1986.7.9.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고, 피고
2는 같은 해 6.17.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해 7.26.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의 7,8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호증의 4, 6(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1985.11.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1986.7.9. 이 사건 건물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및 피고
2가 1986.6.17.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년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해 7.26. 위 건물 소재지를 위 피고의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각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1칸씩을 실질적으로 임차하여 거주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7, 8, 11, 18, 19,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6(임대차조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9, 10, 14, 17, 갑 제3호증의 1, 2,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각 주민등록표), 갑 제1호증의 12, 15(각 배당요구신청), 13, 16(각 임대차계약서), 갑 제9호증(도면), 갑 제10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신청을 할 때에는 소외
4,
5도 이 사건 건물의 방 4칸 중 각 방1칸씩을 임차보증금 3,000,000원씩에 임차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배당신청을 하였다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피고들 및 위 소외인들이
소외 1과 각 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때는 피고
1이 1985.11.24. 피고
2가 1986.6.17.
소외 4가 같은 해 6.30.
소외 5가 같은 해 6.20.로서 그 날짜가 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그 임대차계약서 용지 및 필적은 물론이거니와 기재방식이나 기재내용 및 소개인이 없는 점도 전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그 계약체결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각 그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모두 위 판결이
소외 1에게 송달되고 위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직후인 1986.7.9.부터 같은 해 7.26.까지 사이에 마쳐진 사실, 그리고 자동차학원에 근무한다는 피고
1은 미혼남자로서 원래 부산 동래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자기 아버지인 소외
6의 집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기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여 왔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6.5.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고, 가정주부인 피고
2는 남편인 소외
7이 복역중이므로 혼자서 그 자녀들을 거느리고 부산 남구
(상세번지 생략)에서 거주하였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자기혼자만 이 사건 건물 소재지로 그 주소지를 옮겼다가는 역시 위 배당표가 작성된 후인 1987.5.13. 다시 전주소지로 퇴거신고를 하였으며,
소외 5는 바로
소외 1의 어머니인 사실, 한편, 위 경매절차진행중 당원 집달관인 소외
8이 부동산임대차조사차 1986.8.22. 07:30경, 같은 해 10.6. 18:30경, 같은 해 10.7. 14:00경 등 같은 해 7.1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사이에 무려 14회 이상이나 아침, 낮 또는 밤에 이 사건 건물에 갔으나 단 한차례도 피고들이나
소외 4,
5 등을 만나지 못하였고, 위 건물 경비원인 소외 김임주 등도 위 건물에는
소외 1만 거주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후
소외 1이 1986.12.10. 집달관 당직사무실을 찾아와 위 건물에는 피고들과
소외 4,
5 등 4명이 자기로부터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배당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갑 제1호증의 11)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증인 유현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자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종전의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과 결탁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중 방 1칸씩을 각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의 4,6)를 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고 형식적인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배당신청을 함으로써 당원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위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소외 1에 대한 각 금 3,000,000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강제경매로 인한 배당할 금액 금 20,896,470원은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자인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게 금10,073,070원이 배당되고 그 나머지 금 10,823,400원은 원고에게 전액 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금 4,823,400원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법률상 원인없이 작성된 것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을 각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4,823,400원을 금 10,823,4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