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김소도현
【피 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등기소 1986.8.27. 접수 제4153호로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1986.8.18. 피고은행으로부터, 피고은행이 소외 주식회사 신양의 소유이던 것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목록기재 선박을 대금 62,50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계약금 6,250,500원은 계약당일 피고은행에 지급하고, 잔대금은 1987.2.17.부터 1989.8.17.까지 사이에 6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매회 금 9,375,750원씩 분할 지급하며,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매매잔대금 및 제비용을 피고은행에 완납하였을때 마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6.8.26. 피고은행과 사이에 위 선박에 대한 잔대금완납전의 점유사용승락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계약당일 위 선박잔대금 중 1회분 금 9,375,750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선박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남부등기소 접수 제4153호로서 채권최고액 금 7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 2(영수증), 갑 제7호증(선박침몰사실증명원), 갑 제8호증의 1(선원공제계약청약서), 2(지급결의서), 갑제9호증의 1, 2, 3(각 선박보험료영수증), 갑 제10호증의 1, 2(각 영수증),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보험증권사본)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김찬세. 황락진의 각 증언 및 당원의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부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선박매매계약시 이 선박에 대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위 계약기간중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및 손상에 대하여는 그 위험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위험부담에 관하여 특약을 하는 한편, 위 선박잔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존속하는 한 위 선박에 대하여 피고은행이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피고은행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여 선박침몰의 경우에는 위 선박매매대금 이상의 합의된 보험금액을 선체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손해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른바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4/4충돌배상책임보험"(Institute Time Clauses-Hulls Total Loss General Average And 4/4THs Collision Liability)을 가입하고, 원고가 그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만기일 전일까지 이를 피고은행애 납부하면 피고은행이 직접 보험회사에 그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만약 원고가 그 보험료 납부만기일 전일까지 보험료를 피고은행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은행이 이를 체당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원고는 피고은행이 체당지급한 날로부터 금융기관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은행에게 가산 지급하기로 하되 그 보험증권은 피고은행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보특약을 한 사실, 한편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은행에 경락되기 이전에 전소유자이던 소외 주식회사 신양이 소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액 매화 100,000달러, 보험기간 1985.8.25.부터 1986.8.25.까지 보험종류 선박운항보험으로 된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3/4충돌해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두었으나 1985.12.26. 보험료 미납으로 위 보험계약이 해약된 관계로, 피고은행은 당시 경매진행중 부산 남항에 정박하고 있던 위 선박에 대하여 피보험자 이 주식회사 신양, 보험기간 1986.3.31. 12:00부터 같은 해 12.31. 12:00까지, 보험금액 및 합의금액 각 미화 100,000달러로 된 "협회기간약관 선박전손, 공동해손 및 3/4충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서 당시 위 선박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압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 항해구역을 부산 남항의 내항으로 제한 약정하고서 피고은행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은행은 위 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잔대금 지급이전에 위 선박의 점유사용승낙을 한후 원고가 그 운항에 따른 해상사고에 대비하여 위 선박매매계약에서 부보특약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선박에 대한 선체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 직원은 위 보험이 항해구역을 부산 남항의 내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증권을 보여주지도 아니한 채 위 선박에 대하여는 피고은행이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의 보험에 이미 가입하여 두었으니 피고은행에 그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원고의 위 제의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그 직원이 요구하는대로 이 잔대금 완납전의 점유사용승낙 계약당일인 1986.8.26. 보험료 금 231,571원과 같은 해 10.6. 보험료 금 469,459원을 각 피고은행에 납부하고 피고은행은 각 이를 위 보험회사에 납부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6.9.3.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선박을 인도받아 그 선명을 제1영신호로 개명하고 이를 운항하던 중 1986.10.28. 15:00경 위 선박이 제주도 남서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파도에 휩쓸려 침몰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선박침몰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위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합의된 보험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회사는 사고지역이 부산 남항의 내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보상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선박침몰 당일인 1986.10.28. 당시 미화 1달러는 한화 금 878원 50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선박이 운항중 기상악화로 침몰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전시 위험부담의 특약에 따라 매수인인 원고의 위 매매잔대금 46,878,750원(=매매대금 62,505,000원-계약금 6,250,500원-1회불입금 9,375,750원)의 지급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은행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위 선박의 사용을 승낙하게 되면 그 선박이 부산 남항의 내항을 벗어나 운항될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가입한 위 항해제한부 보험으로는 그 운항중의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피고은행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려주고 항해제한을 철회하는 보험약관변경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원고가 제의한대로 위 계약조건에 맞추어 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였더라면 그 보험금 87,850,000원(=미화 100,000불×878원 50전)을 지급받아 전시 매매잔대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도 남았을뿐더러 나아가 원고의 손해까지 전보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은행 직원이 위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일방적 과실로 말미암아 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무런 잘못도 없는 원고로 하여금 그의 출연없이 위 선박잔대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으니 만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위 선박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은행에 대한 동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위 선박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욱(재판장) 박형준 안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