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정식품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
【주 문】
1. 원고는 1981.9.10.자 정리회사 정아칸트리클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같은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1981.9.10.자 회원가입계약에 의하여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 소속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시설출입이용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1981.9.10.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의 상호변경전 회사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에게 금 12,000,000원의 회원자격보증금(일명 입회보증금)을 납부하여, 같은 칸트리클럽의 법인정회원이 되고, 원고회사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동시에 위 칸트리클럽의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음에도, 피고는 위 시설출입증(일명 휴대용 소회원증)을 갱신함에 있어 원고에게 인정된 위와 같은 권리를 부인하면서 그 시설출입증을 발행, 교부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와 같은 권리의 확인과 그 시설출입증 4매의 발행, 교부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본안전 항변을 한다.
가. 피고는 칸트리클럽(골프장)에 출입하여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클럽의 회원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 입회보증금을 내고 클럽의 회원이 됨으로써 당연히 이를 향유하게 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입회보증금을 내고 칸트리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회원이라는 지위에서 위 시설에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을 향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보는 바인 위 칸트리클럽에 있어서와 같이 예탁회원제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회보증금을 예탁할 때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그 회원권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퇴회시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 회비 및 기타 요금납입 등의 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시설출입이용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는 소로써 판결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상의 권리,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이러한 권리가 전제된 시설출입증의 발행, 교부의 이행청구로서 직접적이고 발본적으로 원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터이므로 중도반단적인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시설출입증의 발행, 교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위와 같은 시설이용을 위한 출입증의 발행, 교부청구권에만 미치고, 위 확인청구의 소송물인 회원으로서의 시설출입, 이용권의 존재에 관하여는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회원용 시설에 실제 출입하고 그 이용을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위 시설출입증 발행, 교부의 이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이와 더불어 모든 법률적 분쟁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시설 출입, 이용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소로써 판결을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즉시 확정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의 소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그 법률관계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청구취지기재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이 경영하는 위 골프장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는 다른 청구와의 동일성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정리절차에서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그 채권의 금액 및 내용을 용인골프회원권 법인 1구좌, 의결권의 액을 금 12,000,000원, 출입증은 단지 소지하고 있다고만 신고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의없이 그대로 인정하여 위 정리채권은 확정되었으므로 정리채권자표의 효력에 따라 원고는 시설출입, 이용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갑 제3호증의 1(인사말씀), 같은 호증의 2(정리신고서), 을 제2호증의 2, 3(각 휴대용 회원증)의 각 기재와 증인 두종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정리채권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시설출입증 4매를 첨부하여 정리채권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채권 등의 신고가 이의없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된 경우의 효력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으며, 정리계획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관계인 집회 등에서 의결권행사의 기준으로 될 뿐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한, 나아가 보건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법 제125조에 따른 정리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정리채권이라 함은 정리회사의 일반재산으로 담보되고 그 회사재산의 가치의 이용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권인데,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내용으로는 첫째, 각 채권의 내용과 원인인 바, 이는 채권의 발생시기, 발생근거 등으로 채권의 특정성을 밝힐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다 할 것이며 둘째, 의결권의 액인 바, 이는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액인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경우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그 평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더라도, 정리채권의 수액과 그 내역(이자, 지연손해금 등), 그 권리의 변경이나 변제방법 등이 심사될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회원용 시설출입, 이용권은 구체적인 금전채권 또는 이에 준하는 채권이 아니므로 정리채권의 신고 대상이나 회사정리계획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원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회원증), 갑 제3호증의 2(정리신고서), 같은 호증의 3, 4(각 영수증), 갑 제4호증의 1, 2(회원권갱신에 관한 건 및 동 회신), 같은 호증의 3(회원현황보고 및 승인요청에 대한 회신,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정아칸트리클럽 출입증발급에 관한 건), 갑 제6호증(회원권 갱신에 관한 건), 갑 제7호증(안내말씀), 갑 제8호증(신문광고), 갑 제9호증의 12, 13(각 회원증),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소장), 같은 호증의 2(확인서), 같은 호증의 14(인수증), 증인 두종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1(명성칸트리클럽회칙), 같은 호증의 2(정아칸트리클럽회칙), 을 제2호증의 1(정아칸트리클럽 휴대용 회원증), 을 제5호증(법인구좌대장), 을 제6호증(명성칸트리클럽 팜프렛)의 각 기재와 증인 김용택, 같은 한상국의 각 증언 및 같은 김길순, 같은 두종수의 각 일부증언(단, 위 김길순, 두종수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상호변경전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은 경기 용인군 남서면 통삼리 산 81 일대에 골프장 및 그에 따른 제반시설을 갖추고 골프회원을 모집하여 왔는 바, 위 칸트리클럽은 정회원, 외국인회원, 명예회원으로, 위 정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각 구분되고, 위 클럽의 입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자격보증금(무이자이고 7년 거치후 회원의 청구에 의해 반환될 수 있다)을 납입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회원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원에게는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회원 1구좌에 대하여는 정회원증 1매와 약정된 회원수만큼의 시설출입증을 발행, 교부하기로 한 사실, 위 시설출입증은 회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로서 이를 제시함이 없이는 위 칸트리클럽의 시설출입,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개인회원의 경우는 1인을 1구좌, 법인회원은 2인을 1구좌로 하고, 회원자격보증금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위 1구좌에 대한 회원수나 회원자격보증금은 개인회원, 법인회원간 또는 당시의 시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는 바,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그 회원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실제 시설출입, 이용권이 있는 회원의 수가 아닌 구좌수를 기준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당시 부진한 골프회원권의 판매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상가격보다 싸게 회원을 모집하기도 하고, 때로는 1구좌에 대한 시설출입증을 통상의 경우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비싼 가격으로 회원을 모집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위 명성칸트리클럽의 법인회원 1구좌에 가입함에 있어 위 명성칸트리클럽과의 사이에 당시 법인회원 1구좌의 시세인 금 8,000,000원 보다 많은 금 12,000,000원을 납부하는 대신,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원고에게 원고회사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써 동시에 위 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출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81.7.13. 금 3,600,000원, 같은 해 9.10. 금 8,400,000원을 납부하고, 위 명성칸트리클럽은 법인 정회원증 1매 및 시설출입증 4매(자연인명은 무기명식)를 발행, 교부한 사실, 위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은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8.31 상호를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으로 변경함에 따라 칸트리클럽의 정회원증과 출입증을 갱신하기로 하여 새로이 이를 기명식으로 발행, 교부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두종수의 일부증언 및 양수용은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3(골프장 표준회칙 및 운영위원회 규정안), 을 제3호증(정아콘도 연도별 분양현황), 을 제4호증(정아콘도 입금현황), 을 제7호증(골프회원 현황보고 및 승인요청)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클럽회원이 된 원고회사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일체를 출입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나머지 비회원들도 회원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출입, 이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클럽회원이 회원용 시설을 출입, 이용하기 위하여 사실상 비회원 3인을 대동하여 1조가 됨으로써 그 회원이 위와 같은 회원으로서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김길순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위 회원가입계약의 약정에 따라 시설출입이용권의 확인 및 그 출입증의 발행, 교부의 이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직원이 당시의 규정을 어겨 원고가 가입한 법인회원 1구좌에 대해 임의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골프장 표준회칙 및 운영위원회규정안),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골프회원현황보고 승인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클럽회원가입당시 법인회원은 2명을 1구좌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이유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위 시설출입이용권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81.9.10.자 정리회사 주식회사 정아칸트리클럽(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명성칸트리클럽)회원 가입계약에 의한 같은 정아칸트리클럽의 회원용 시설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원고 소속의 임직원 4명이 그 회원으로서 동시에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가 기재된 출입증 4매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회사의 임직원 1인이 3인까지의 비회원을 대동하여 위 회원용 시설에 출입, 이용할 수 있는 4개의 시설출입, 이용권의 확인청구부분은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한덕렬 이병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