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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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라17
【판시사항】
국가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소한 토지소유권확정소송에서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써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지 제3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다툰다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인한 승소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4다1997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54)300면 공541호9253) ,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요민Ⅰ 민법 제186조(85)304면 집30②민5 공684호563)
전문
【항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항고 및 신청취지】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