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주식회사 현대렌트카
【피 고】
음성경찰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86.7.9.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1허2007호 및 2011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대여업을 경영하는 원고는 1986.5.25. 17:00경 원고소유의 경기 1허2011호 스텔라승용차를 소외 이태일에게 24시간동안 대여하고, 또한 1986.6.5. 21:00경 원고소유의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소외 현인수에게 24시간동안 대여하였는 바, 위 소외 이태일은 그가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위 경기 1허2011호 승용차를, 소외 김홍열이 1986.5.26. 02: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65 소재 소외 남상희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절취함에 있어 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위 소외 현인수는 그가 원고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위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위 소외 현인수가 1986.6.6. 01: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 2구 소재 소외 차주원의 인삼밭에서 인삼을 절취하면서 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한 사실, 피고는 원고회사가 대여해 준 위 자동차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절도의 범죄행위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86.7.9. 위 각 자동차에 대하여 30일동안 사용의 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동차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원고로서는 자동차의 대여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인 위 소외 이태일 및 현인수가 여행용으로 임차하는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대여해 준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용자들의 신원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길이 없는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이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대여한 후 위 소외인들의 차량사용과정을 추적하여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자동차들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자동차 사용의 정지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대여받은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다만, 자동차의 대여업자가 자동차사용자의 범죄행위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때와 자동차가 도난, 강탈 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중 경기 1허2011호 승용차를 소외 이태일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사용목적,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인 등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여임대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아니 하고 단지 위 소외인의 구두에 의한 임차요구에 응하여 이를 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 중 경기 1허2007호 봉고버스를 소외 현인수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위 자동차의 임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보증인 2인의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이를 삭제하여 그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임차인의 준수사항이라고 하여 13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면에 임차인의 서명날인도 받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형식적인 사항만을 기재하여 위 자동차를 대여해 준 사실, 나아가 원고회사는 1986.5.19. 및 같은 달 22.에도 위 소외 이태일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승용차를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는 바, 그때마다 위 소외 이태일은 위 자동차를 각각 절도의 범죄행위에 이용해 왔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위 25일에도 역시 이 사건 경기 1허2011호 자동차의 임대를 요청해 왔음에도, 그 사용목적이라든가 위 소외 이태일의 직업, 신분 등에 대하여 하등의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계약서조차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대여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그 소유의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그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사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자동차의 범죄행위에의 이용이 도난, 강취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일(재판장) 양삼승 이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