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0,916,324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1987.6.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금원 중 2/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8,660,139원, 원고
2에게 금 1,5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5.11.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공소장, 갑 제2호증의 1은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원고와 피고
2,
3,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의 1(기록표지), 같은 호증의 6(의견서), 같은 호증의 9,12,13,15(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9 내지 31(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2(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33(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5(약식명령), 같은 호증의 38(제1회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39(판결), 같은 호증의 41(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2(판결), 원고와 피고
2,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의 1,2(진단서),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3호증의 11(진술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13호증의 24 내지 27,30,31,33,38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5.11.22.00:00경 서울 종로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스탠드바에서, 소외
1,
3,
4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1,
2,
3,
4와의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피고
1이 던진 소화기통에 위 원고 안면부를 맞아 안구파열 및 상악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
2는 피고
5가 경영하는 위 스탠드바의 지배인이고, 피고
3은 그 전무로서, 위 업소의 고객안내 및 접대, 장내정리 기타 위 업소의 운영을 원할히 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인 바, 위 사고는 위 원고의 일행인 소외
4가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다가 반주가 맞지 않는다고 무대에 빈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소란을 피우자, 피고
2,
3이 이를 제지하고 위 업소의 장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들과 위 업소의 손님인 피고
1,
4가 합세하여 위 원고 일행과 싸움을 벌임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은 그 자이며, 원고
4,
5는 그 부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3호증의 24 내지 27,30,31,3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8(제1회 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3과 같다), 같은 호증의 40(항소이유)의 각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5의 피용자인 피고
2,
3이 위 스탠드바의 영업에 종사하던 중, 손님인 원고
1 일행과 시비 끝에, 위 피고들과 피고
1,
4 등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
1,
2,
3,
4는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또한 피고
5는 피고
2,
3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그 일행인 소외
4 등과 함께 위 싸움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에게 먼저 소화기통을 던져 그에게 입술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위 피고가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 소화기통을 위 원고에게 다시 던져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비율은 5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금
위 갑 제1호증, 원고와 피고
2,
피고 3,
4,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기대여명표표지 및 내용), 원고와 피고
2,
3,
5 사이에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및 내용),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5호증(경력증명), 갑 제6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7호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1.1.17.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24년 10월 남짓되고,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2.60년인 사실, 위 원고는 1984.10.15. 소외
6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고당시 구매과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고전 위 소외회사로부터 봉급으로서 1985.1.분 금 211,000원, 같은 해 2.분 금 237,375원, 같은 해 3.분 금 229,779원, 같은 해 4.분 금 220,000원, 같은 해 5.분 금 250,000원, 같은 해 6.분 금 250,000원, 같은 해 7.분 금 305,000원, 같은 해 8.분 금 250,000원, 같은 해 9.분 금 415,000원, 같은 해 10.분 금 252,200원, 같은 해 11.분 금 252,200원을 지급받아 월평균 금 261,141원[=(금 211,000원+금 237,375+금 229,779원+금 220,000원+금 250,000원+금 250,000원+금 305,000원+금 250,000원+금 415,000원+금 252,200원+금 252,200원)÷11,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상당의 수입을 얻어 오다가 위 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오른쪽 눈의 무안구증과 외상성 양안 격리증 등의 후유증이 남아 있어 회사원(구매사원)으로서의 노동능력과 일반도시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약 32퍼센트 정도씩 각 상실한 사실, 위 원고는 1985.12.26. 위 소외회사를 퇴직하였는데,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의 정년은 50세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12.말 현재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7,5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일반도시 일용노동자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일 이후로서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다음날인 1985.12.27.부터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 정년인 50세까지는 회사원으로 종사하여 매월 금 261,141원씩의 수입을, 그 이후부터 그의 평균여명 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는 그 주거지인 도시에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87,500(=금 7,500×25)씩의 수입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다음날부터 정년까지의 300개월(월미만의 남는 일수는 다음 기간에 산입한다)간은 회사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83,565원(=금 261,141원×32/100)씩을, 그 이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72개월(월미만의 남는 일수는 버림)간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금 중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상응하는 매월 금 60,000원(=금 187,500×32/100)씩을 각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순차적으로 발생할 위 각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5,471,523원[계산상 금 17,992,007원{=금 83,565원×(194.7893-0.9958)+금 60,000원×(224.7502-194.7893)}이 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이 된다.
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의 1(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2 내지 4(입금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본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1985.11.22.부터 같은 해 12.11.까지 그 치료를 받아, 응급처치료 금 82,800원, 안과의 씨.티(C.T)요금 등 금 364,540원, 성형외과의 투약대 등 금 446,270원 등 도합 금 883,610원(계산상 금 893,610원이 되나,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 한편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앞으로 외상성 양안 격리증과 하안와연의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금 2,000,000원 정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원을 합한 금 2,883,6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의안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여명동안 오른쪽 눈에 의안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1개당 금 100,000원이 소요되고, 그 수명은 5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여명이 42.60년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실제로 의안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익일인 1987.6.11.부터 그 생존여명의 41년 남짓동안 9회에 걸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기재와 같이 금 477,515원이 된다.
라.일실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그가 1984.10.15. 소외
6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회사의 평사원 정년인 50세까지 위 소외회사의 사원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 및 위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금 7,796,255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하고 1985.12.26. 조기퇴직함으로써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이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464,655원이 되고, 그 중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 348,160원의 퇴직금을 공제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퇴직금 상당의 손해는 금 3,116,495원이 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장기근속으로 인한 퇴직금은 일정한 기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무상의 부상으로 그때까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퇴직할 경우에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를 가해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타인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업무에의 취업에는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진한 때에는 정년까지 근속하지 못한 것이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장래 근속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일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회사원(구매사원)으로 종사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소외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회사원(구매사원)으로서의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5.12.26. 스스로 위 소외회사를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앞에서 인정한 각 금원을 합한 금 18,832,648원(=금 15,471,523원+금 2,883,610원+금 477,515원)이 된다 할 것이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9,416,324원(=금 18,832,648원×5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자와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0,916,324원(=재산상 손해금 9,416,324원+위자료 금 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5.11.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7.6.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중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신명균(재판장) 이영구 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