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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사6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를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소를 각하한 사건에 있어, 그 재심사유에 관한 재판의 유탈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건은 판결의 선고로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로써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지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