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3,664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48,997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1,480,416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4,192,147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2,172,77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3(각 은행신용카드매출표 및 현금서비스신청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은행신용카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3이 1985.7.25. 원고의 은행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동안 원고가 발행한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및 원고와 위 신용카드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포(이하 가맹점포라 한다)에서 외상으로 매수한 상품대금 내지 용역제공 대금을 그 다음날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그 지급을 연체하면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연체대출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가산지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 피고는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카드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될 장래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소외
3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6.1.부터 같은 해 6.18.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현금대출을 받거나 그 가맹점포에서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이 도합 금 8,948,997원에 이르러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채무를 지게 된 사실, 그 무렵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지침상의 연체대출 이율은 연 1할 9푼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3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소외인이 연체한 현금 대출대금, 물품과 용역 구매대금 및 각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피고는 소외
3의 신용카드는 매월 사용한도액이 금 700,000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는 그 범위내의 채무만을 연대보증하였으니 피고의 책임범위는 위 매월 사용한도액의 범위내로 감축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신용카드거래제도는 그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한 번 발급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일정한 요건하에 자동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의 보증기간은 4년으로 되어 있다) 신용을 공급받는 제도여서 그 가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그 사용한도액을 규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는 그 소정의 기준에 따라 가입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 후 그 사용한도액을 매월 일정액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소외 3의 가입계약당시의 월간카드 사용한도액은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 및 용역구매 금 500,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소외
3은 1986.1.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용역포함, 이하같다) 금 108,456원 등 도합 금 308,456원 상당의 채무를 발생시켰으나 그 중 금 234,993원을 결제하고 금 73,463원 상당의 미지급 카드사용대금이 남아 있고, 같은 해 2.1.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135,882원 등 도합 금 335,882원, 같은 해 3.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494,319원 등 도합 금 694,319원, 같은 해 4.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1,280,416원 등 도합 금 1,480,416원, 같은 해 5.1.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단위기간 동안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입 금 3,992,147원 등 도합 금 4,192,147원, 같은 해 6.1.부터 같은 달 18.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위 소외인의 신용카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6.18. 거래정지되었다)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매 금 1,972,770원 등 도합 금 2,172,770원 등의 카드사용대금이 남아있어 1986.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은 위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였으나 같은 해 4.부터 6.까지의 단위기간 동안은 그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는 당시 위 소외인과 같은 직장의 동료로서 근무하던 중 그의 부탁에 따라 위 신용카드의 사용한도액을 확인한 후 위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3은 신용카드입회신청서를 다량 입수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원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이를 나누어 주고 입회신청에는 형식상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직장동료 상호간에 서로 상대방의 신청서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게 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거래와 같은 계속적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액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가입자가 임의로 그 계약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법위는 그 계약당시 가입자에게 설정된 사용한도액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범위는 매월 단위기간당 사용한도액인 현금대출 금 200,000원, 물품구매 금 500,000원 도합 금 700,000원의 범위내로 감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소외
3이 원고에게 1985.9.27.부터 1986.2.27.까지 사이에 금 1,583,80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액 중에서 동액상당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 갑 제4호증의1,2(은행신용카드 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의 1985.7.부터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금 1,316,808원이고 1986.1.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금 308,456원인데 위 소외인은 1985.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사이의 이용대금 및 1986.1.분 이용대금 중 금 238,993원등 도합 금 1,583,801원(현금서비스수수료포함)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 1,583,801원은 소외
3의 1985.7.부터 1986.1.까지 사이의 카드이용대금으로 충당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제외하고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위 금원이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카드업체인 원고로서도 소외
3이 매월 카드이용대금의 입금일인 다음달 27.까지 그 전달의 카드이용대금을 입금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 소외인의 카드거래를 정지시키거나 보증인인 피고에게 통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소외인이 1986.1.분 카드대금 73,463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까지 도합 금 8,348,997원의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관리·감독상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은행신용카드입회신청서)의 기재, 증인
소외 1,
2,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3은 1985.7. 원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1986.1.까지는 위 카드이용계약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카드를 이용하고 그 대금도 지정된 날자에 입금해 왔는데 1986.1.부터 카드이용대금의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4.부터는 카드이용한도액을 훨씬 초과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1986.4. 금 1,480,416원, 같은 해 5. 금 4,192,147원, 같은 해 6. 금 2,172,770원 상당의 현금대출 및 물품구매를 한 사실, 매달의 카드이용대금은 그 다음 달 27.에 카드사용인의 결제구좌에서 자동인출하여 정리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로서는 위 날짜가 지난 뒤에야 카드사용인의 대금연체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취급지점인 원고산하 원미동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다시 이를 통보받기 때문에 보통 카드사용일로부터 40일 내지 70일이 지나야 그 대금결제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
3의 카드이용대금이 급증한 1986.4.분 카드사용대금의 결제일이 같은 해 5.27.인 관계로 취급점포인 위 원미동지점에서는 같은 해 6.10.에서야 위 소외인의 대금미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즉시 가입자인
소외 3의 소재를 찾아 신용카드를 회수하고 거래정지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가입당시의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뒤여서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보증인인 피고에게 수차 위 소외인의 카드대금 연체사실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통지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86.6.18.에 이르러 소외
3의 카드를 회수하고그 사용을 정지시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처음부터 카드 불량거래자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5,6개월 동안 성실하게 거래해 왔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어느 정도 그 신용을 믿었으며, 그 뒤 위 소외인이 단기간내(이 사건의 경우 카드이용대금이 급격히 늘어난 1986.4.부터 같은 해 6.가지 3개월 정도)에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이용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카드대금결제의 위와 같은 특수성 때문에 위 소외인의 불량거래사실을 즉시 탐지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불량거래사실을 안 이후에는 즉시
소외 3의 카드사용을 정지시켜 더 이상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어떤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과실이 참작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채무 중 월별 이용한도액 범위내인 금 3,203,664원(1986.1.분 금 73,463원+같은 해 2.분 금 335,882원+같은 해 3.분 금 694,319원+같은 해 4.분 금 700,000원+같은 해 5.분 금 700,000원+같은 해 6.분 금 7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월별 사용대금의 결제일 다음날인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수신이율등에관한지침 규정상의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권택(재판장) 박기동 장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