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함일순
【피고, 피항소인】
이혜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86가합212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85,20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해지증서), 갑 제5호증(대출금원금이자수령서), 증인 함월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증인 안남근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제1,2,3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1.11.17. 접수 제13637호로서 경료된 1981.11.1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리자 각 소외 황병종)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피고의 소외 황병종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 금 3,000,000원을 1984.12.26. 대신 변제한 사실 및 원고는 또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7.26. 접수 제5717호로서 설정등기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소외 영중단위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피고의 위 소외 조합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원리금 상환채무 중 금 2,605,756원을 1986.4.2.에 그 나머지 금 5,379,452원을 같은 달 28.에 각 대신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와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원리금상환채무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멸한 위 채무금합계액 만큼의 금원을 원고에게 구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위 채무들을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인도 아니면서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위 변제로써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핀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5호증(배당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확인서), 을 제2호증의 2,3(각 영수증), 을 제3호증의 1,2(주택부금증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7.26. 피고소유의 경기 포천군 영중면 양문리 770의 4, 전 377평방미터(별지 제1 및 3목록기재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 토지임) 및 그 지상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각 근저당권자 위 소외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금 8,500,000원)을 각 설정하고 위 소외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융자금으로 같은 날 금 3,000,000원, 같은 달 31. 금 2,200,000원, 도합 금 5,22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 위 전 377평방미터는 일부가 지목이 변경되어 1980.8.26. 별지 제1,3목록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피고는 다시 1981.11.17. 별지 제1,2,3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황병종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담보목적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황병종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소외 함인선은 1982.8.6.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가압류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이 법원에 위 부동산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이 법원이 1984.9.25.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24. 원고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위 경락을 원인으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인인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각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위 소외조합이 배당채권신청을 아니하였다)의 말소등기를 위 등기소에 촉탁하여 위 등기들이 1984.4.29.자로 각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29. 위 소외조합과 주택부금계약을 체결하여 20년에 걸쳐 매월 29.에 매월부금(연차수에 따라 매월납입부금은 금 45,414원에서 금 69,426원에 걸쳐 차이가 있다)을 납입하기로 하고 매월 29.에 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위 소외조합이 정한 과태료를 내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7.26. 같은 달 31. 등 2회에 걸쳐 위 소외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5,220,000원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융자받고 그 상환은 매1년마다 위 주택부금의 원리금채권과 상계하여 가기로 하고 다만 피고가 위 주택부금을 소정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위 분할납입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조합에 위 주택부금을 1980.10.이후부터 납입하지 아니하다가 1982.7.30. 그때까지의 부금합계와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여 그 이후의 위 주택개량사업자금융자의 분할상환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먼저 피고의 위 황병종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경매의 압류효력이 인정되는 위 함인선의 가압류등기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황병종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각 가등기가 경료된 것이어서 위 각 가등기는 위 경락부동산상의 부담으로 경락인인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차용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 소외조합에 대한 위 융자원리금상환채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초에는 이 융자금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별지 제1,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도 별지 제3목록기재 부동산과 함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위 경매과정에서 소외 조합이 배당을 위한 채권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경매종결후 촉탁등기에 의하여 별지 제1,2목록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고로서는 아무런 법률상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비록 별지 제2목록의 건물이 별지 제1,3목록의 양지상에 건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래 위 건물과 별지 제3목록의 토지가 모두 피고의 소유였는데 경락에 의하여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유지, 사용을 위한 범위내에서 별지 제3목록의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 법정지상권은 설사 소외조합이 별지 제3목록상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 하여도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위 융자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고, 한편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2.7.30. 그때까지의 연체부금과 소정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소외조합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게된 것과 같이 그 동안의 연체부금합계와 소정과태료를 납입한다면 소외조합으로부터 위 융자금상환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여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배려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위 융자금상환채무를 일시에 변제한 것은 채무자인 피고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황병종에게 대신 변제해 준 위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4.1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지연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김시수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