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85가합18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263,619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감 제5호증의 4(의견서),5(공소장),6(실황조사서),7,9(각 진술조서), 8(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판결),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소외
1이 1980.10.1. 12:30경 충남 논산군 은진면 연서리 368 소재 논산, 연무간 국도상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 중, 전방 약 13미터 앞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의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 개골선상골절,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지점은 논산읍과 연무읍을 잇는 국도상이고 마을이 가까이 있어서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소외 1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차를 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원고는 당시 불과 5세 3개월 남짓된 남자어린이였으므로 그의 부모이고 감호의무자인 소외
2,
3은 원고로 하여금 차량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 놀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고지점에서 놀도록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보여지며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와 손해액전부를 부담 지출하는 외에 원고의 친권자인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자료조로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화해한 바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9,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민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 을 제2호증의 1과 같다),12(서증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5,6,7,10,11(각 보험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측과 피고는 위 사고이후인 1980.10.3.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 3,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던
소외 1(피고의 딸이다)의 형사사건에 관한 양형자료로 삼기 위하여 동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또한
소외 2가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1980.11.7. 금 368,000원, 같은 달 25. 금 448,000원, 1981.1.30. 금 141,000원, 같은 해 2.25. 금 7,424,770원 합계금 8,381,770원을, 1981.9.24. 치료비로 금 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원고측이 위 사고로 인한 민사상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측은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상해를 입원치료하던 중인 1981.9.4. 한양대부속병원의 진단결과에 따라, 또는 1982.1.20. 의사
소외 4의 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으로 구하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의 손해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84.9.4.또는 1985.1.20.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음이 뚜렷하다 할 것이니, 그 시효완성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그릇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5호증의 1, 성립에 다틈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신체감정서,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1981.10.28. 최초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소송인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1가합124호 사건에서 원고측의 신청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한 의사
소외 4가 1982.1.20.자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원고는 향후치료로서 양측두개골골결손에 대한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약 6개월간의 물리치료기간이 경과한 후 약 2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여야 함이 이미 밝혀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으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 중 두개골 성형수술 비용과 위 감정결과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진 2년 기간 동안의 항경련제 비용에 관한 한 1982.1.20.경 이미 그 손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5.2.2.에는 이미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손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제기전에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향후치료비
(1) 항경련제 복용비
위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감정서), 갑 제2호증의 1(소송용 생명표 자료배부), 2(각 세대별기대여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5.6.2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5세 3개월 남짓된 남자어린이였고 그 평균여명은 60.31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상해의 후유증인 전간발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명까지 항경련제의 투여가 필요하게 되어 1982.1.20.경부터 이를 복용하고 있고 그 비용으로 매일 금 2,000원씩, 매월 평균 금 60,833원(2,000원×365÷12,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82.1.20.경부터 그 여명이 다하는 2041.1.22.까지 708개월 동안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60,833원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1.20.경부터 2년간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소별되었으므로 여명까지 684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액에 대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셈하면 금 14,599,920원[60,833×240(333.3333-36.9248=296.4085이 되지만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단리연금현가율은 240을 적용 계산한다)]이 된다.
(2) 두개골 성형 수술비용
원고는 위 사고로 입은 좌측두개골 골결손과 뇌수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외과적인 두 개골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1,560,000원이 소요되므로 이의 배상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비용상당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개호비
위 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뇌손상으로 인하여 언어장해가 있고 관절의 강직 등으로 기동 및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서 여명까지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개호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이면 족한 사실, 원고는 위 사고이후 1982.1.20.무렵부터 개호인의 개호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이 사건 사고당시부터 당심변론종결시까지 성인여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6,66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의 여명이 60.31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82.1.20.경부터 그 여명까지 708개월동안 개호인의 개호를 받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202,818원(6,668원×365÷12)씩을 지출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그가 15세가 되는 때인 1990.6.27.부터 여명까지 606개월 동안의 개호비 손해만을 구하므로(원고가 14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개호비 손해는 앞서 본 전소송에서 구하였다), 앞서 본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 29,380,316원[202,818원×(240-95.1395, 전소송인
81가합124호 사건에서 117개월분을 이미 받아갔으므로 과잉배상이 되지 않도록 단리연금현가율은 333.3333이 아니라 240을 적용 계산한다)]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원고가 앞서 본 전소송에서 14세가 끝날때까지의 개호비만을 구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이 사건 개호비청구는 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구한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판력은 그 일부에 대해서만 생기고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정신청), 5(부대항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전소송에서 개호비청구를 함에 있어 14세가 끝나는 때까지의 일부 개호비청구임을 명시하고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손해는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43,980,236원(14,599,920원+29,380,316원)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30,786,165원(43,980,236원×70/100)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치료비 금 4,000,000원, 원고의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금 11,347,8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과 위 손해배상일부금은 원고의 위 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치료비로 금 4,000,000원, 손해배상의 일부로 합계금 8,381,77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청구취지확장 및 원인보정신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소송인 81가합124호 사건에서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기대수입, 휠체어비용, 15세까지의 개호비, 위자료를 각 손해항목으로 하여 휠체어 비용을 제외한 향후치료비와 15세 이후의 개호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유보하고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측에게 치료비, 손해배상의 일부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9,774,22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피고와의 사시에 약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측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는 바, 위 전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측이 피고로부터 금 3,500,000원을 위자료조로 지급받고 민사상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 점은 인정하여 위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부분 주장은 배척하면서 피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치료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이를 손익상계 내지 공제의 사유로서도 참작하지 아니한 채 1982.3.3.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17.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판결의 판단내용인 권리관계를 이유있게 하거나 다투기 위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소송자료는 후에 다시 소송에서 그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소송자료에 대한 기판력의 이른바 실권효 내지 차단효는 후소가 전소와 같은 소송물을 직접의 심판대상으로 할 때 뿐만 아니고 그 선결사항으로 되거나 후소청구가 전소판결내용과 모순관계에 서는 경우에도 생기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만을 우선 청구하고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추후에 하겠다는 유보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위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은 그 잔부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이나 전소송의 소송물이나 모두 1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만큼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위 손익상계 내지 공제의 주장은 전소송의 청구에 대응하여서만 제출하여야 하는 한정적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손해액에서 위 손해배상의 일부금 8,381,770원을 공제하고 위 치료비 4,000,00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1,200,000원(4,000,000원×30/100)은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금은 금 21,204,395원(30,786,165원-8,381,770원-1,200,000원)만이 남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04,3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보다 많은 금 29,180,19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을 넘는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편 환송전 당심은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보다 적은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위 인정의 지연손해금을 넘어서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그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으나 원래 피고가 그의 패소부분에 관하여서만 상고한 이상 환송후 당심은 상고심에 불복의 대상이 되었던 위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의 항소를 넘어서서 피고에게 그 이상의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다만 그 한도내에서 다시 자유롭게 판단하여 인정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당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금액을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당심이 다시 심리한 결과 위에서 본 금액을 인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환송전 당심판결과 동일한 금액인 금 16,585,123원 및 이에 대한 1980.10.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만을 인용하되 한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원판결 중 위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태훈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