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고】
원고
【피 고】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 관리인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672,785원 및 이에 대한 1986.8.22.부터 1986.10.2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478,231원 및 이에 대한 1986.8.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명세서), 갑 제2호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3호증(귀국신고서), 을 제4호증(금원지출허가신청), 을 제5호증(사직서), 을 제7호증(퇴직금산정내역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급여대장)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7.25. 정리회사 공영토건주식회사(공영토건주식회사는 1982.8.18. 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1897호로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79.1.16.부터 1982.5.30.까지는 쿠웨이트국, 1982.9.1.부터 1983.8.31.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국, 1984.4.1.부터 1986.8.1.까지는 리비아국의 각 정리회사 해외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최후로 위 리비아국의 사리리건설공사장에서 자재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유급휴가(휴가기간은 1986.8.2.부터 같은 달 21.까지이다)를 받아 1986.8.2.귀국하였다가 같은 달 20.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됨으로써 정리회사에서 그 날짜로 퇴직처리된 사실, 원고는 퇴직전 위 리비아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리회사로부터 월 금 1,545,900{(본봉 418,200원+휴근수당 41,800원+연장수당 135,900원+직무수당30,000원)+해외수당 680,000원+지역수당 170,000원+음료수당 70,000원)}을 지급받고 다만 1986.8월분으로는 금 473,932원{8.20. 퇴직하였지만 8.31.까지의 급료를 지급받았다.(8.1일분 1,545,900원X1/31)+(유급휴가기간급여 448,200원X20/31)+(5년이상 근무자추가급여 418,200원X10/31)}을 지급받은 사실, 위 금 920,000원(680,000원+170,000원+7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은 근무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외근무자에게만 지급하고 그 지급조건도 해외파견시 미리 결정하는 사실, 한편 정리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정리회사는 위와 같이 1986.8.20. 퇴직한 원고에게 위 월 급료 중 금 92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 625,900원의 급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1일 금 589,595원의 평균임금에 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금 4,765,8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령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위 퇴직전 3개월(92일)간인 1986.5.21.부터 같은 해 8.20.까지 합계 금 3,964,916원(1,545,900원X11/31+1,545,900원X1/31+448,200원X19/31이하 원미만은 버린다)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의 퇴직시 평균임금은 금 43,096원(3,964,916원÷92)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는 원고가 계속근무한 1978.7.25.부터 1986.8.20.까지 8년 27일동안의 퇴직금으로 금 10,438,677원(43,096원X30X(8+27/365)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위 금 4,765,89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차액인 나머지 금 5,672,7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급료 중 해외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금 920,000원의 해외근무수당은 임지의 특수사정으로 임시로 지급된 것으로서 불확정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평균임금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할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라함은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정리회사에 입사한 이래 주로 해외에서만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령한 위 해외근무수당은 일시적, 단기적으로 해외에 파견된 직원과는 달리 이를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결정된 기준에 따라 해외근무자인 원고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1982.8.18. 서울민사지방법원 82파1897호로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정리회사에 대한 과장급이상의 인사 및 보수결정과 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을 요하는 사항을 함에는 위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 법원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출에 대하여 불허결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법원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계산에 있어 해외근무수당을 산입하는 것을 불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정리회사 관리인으로서의 행위에 대한 제한처분일 뿐 소송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그 퇴직금청구권의 존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672,78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6.8.22.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10.23.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조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