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85가합419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607,524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4.9.8.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접수증명원), 을 제1호증(철도사상사고보고서), 을 제2호증(승무일지), 을 제3호증(사고현장약도), 을 제4호증(운전사고진술조서), 을 제5호증(조사보고서), 을 제6,7호증(각 경위서), 을 제8호증(목격자진술서), 을 제10호증의 2,3,4(각 피의자신문조서),7(공소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소외 6,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다만,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4.9.7. 18:40경 대전역에서 피고가 소유하면서 관리, 운행하는 천안행 (차량번호 생략)열차(기관사 소외 2, 차장 소외 1)에 승차하여 조치원으로 가던 중, 위 원고의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 일행 3명이 다가와서 앉으려고 할때 위 원고가 "그자리는 사람이 있는 자리"라고 하자, 소외 3등은 선배를 몰라 본다면서 위 원고를 열차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한 다음, 위 열차가 같은 날 20:00경 내판역에 도착하였을 때 화해를 하자는 이유로 위 원고를 열차밖으로 끌어내려 역사 뒷편으로 데리고 가서 소외 5가 위 원고의 손목을 붙잡고 왜 선배한테 까부느냐는 등 주의를 주고 있는 사이에 열차가 출발하자, 위 원고가 소외 5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뛰어가서 진행중인 위 열차에 승차하려다가 실족, 추락하여 좌측전박부 마멸창, 좌수 제4, 5수장골 골절, 좌측하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열차는 평소에 등하교길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열차로서 사고당일에도 대전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승차하고 있었고, 더구나 위 내판역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간이역이므로 위 열차의 차장인 소외 1로서는 승객들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승강구문을 닫은 다음 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고,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2로서도 승객들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한 후 열차를 출발하고, 만일 열차출발 직후에 굳이 승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를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2105 판결 ; 1980.1.15. 선고 79다1966, 1967판결 등 참조) 위 소외인들이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내판역에서 뒤늦게 위 열차에 뛰어서 승차하려고 하는 위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열차를 출발 진행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된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앞서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에서 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소외 3등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받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5,6(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비용조로 1984.12.4. 소외 5로부터 금 1,500,000원, 같은 해 12.28. 소외 4, 소외 3으로부터 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3,500,000원을 받고 그들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고 1을 구타하고 열차밖으로 끌어내려 그 손목을 붙잡고 승차를 방해한 소위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도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의 변제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쳐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3등에 의하여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잠시후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무모하게도 이미 진행중인 열차에 뛰어서 승차하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위 원고자신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의 1심 감정인 소외 8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5.8.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9세 1개월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7.1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종결후에도 좌대퇴부절단, 좌수지(2,3,4,5) 기능상실 등의 장애가 남아 있어 농촌일용노동능력의 92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6.경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9,86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간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가 되는 1988.8.7.(사고시로부터 47개월후)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21.8.6.(사고시로 부터 443개월후)까지 396개월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246,725원(금9,869원X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를 당함으로써 위 기대수입 중 앞에서 본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226,987원(246,725원X92/100)씩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금 전부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금 47,177,159원[금 226,987원X(250.6814-42.840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약값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계산서), 갑 제5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84.9.8.부터 같은 해 11.21.까지 백병원, 제일종합병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금 3,844,350원(3,609,350원+235,000일), 백약국에 약값으로 금 26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및 약값으로 합계 금 4,106,35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보조기(의족) 비용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위 소외 8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위 상해로 인한 좌대퇴부절단으로 말미암아 보행을 위하여는 보조기 (의족)를 착용하여야 되는 사실, 위 원고는 1985.1.28. 제1차 의족대금으로 금 1,2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의족은 매 2년 6개월마다 이를 교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의족의 1회 교체비용으로 금 150,0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미 지급한 위 의족값외에도 앞서 본 여명기간에서 위 사고사로부터 위 제1차 보조기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3년을 공제한 나머지 약 44년간 매 2년 6개월마다 의족값으로 금 150,000원씩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비용전부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금 1,299,212원이 되어, 결국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의족비용으로 합계금 2,499,212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 개호비
원고 1은, 위 사고로 의족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최초로 의족을 착용한 1985.1.28.부터 9개월간은 보행훈련을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개호비 금 1,806,8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소외 8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최초의 의족착용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보행훈련을 위한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과 위 원고가 1985.1.28.부터 의족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초 의족착용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개호인을 사용하였거나 개호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호비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합계금 53,782,721원(소극적손해 금 47,177,159원+치료비 및 약값 금 4,106,350원+보조기비용 금 2,499,212원)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사고발생에 관한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원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6,891,360원(금 53,782,721원X50/100)이 되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3, 소외 4, 소외 5등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조로 합계 금 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3,391,360원인 셈이다.
라.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같은 원고는 물론이고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교육 및 재산정도,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391,360원(재산상손해금 23,391,36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9.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86.5.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으나 피고만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인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화(재판장) 장준철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