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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라9
【판시사항】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에 대한 가압류의 적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96조 , 전기공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전문
【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