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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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노5120
【판시사항】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것을 부동산매매대금조로 받았다는 허위의증명서를 작성교부하는등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 아니라고 믿게하는 적극적 수단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되었느냐의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