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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타19070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근저당권에 의한 저당부동산의 임의경매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로부터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부동산의 경락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매개시결정이나 허가결정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참조판례】
1964.5.16. 고지 64마258 결정(요민Ⅲ 경매법 제26조(8)1182면 카8394) , 1964.8.28. 고지 64마478 결정(요민Ⅲ 경매법 제26조(9)1182면 카8001) , 1975.11.12. 고지 75마338 결정(요민Ⅲ 경매법 제26조(20)1184면 공527호8765)
전문
【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