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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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타13589
【판시사항】
다수인이 구분소유하는 건물(아파트, 연립주택등)의 철거에 관한 집행개시의 요건
【판결요지】
다수인이 구분적으로 소유하여 다수의 전유부분으로 되는 계층적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를 받는 다른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다든가 또는 이러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을 구비하는 것이 그에 대한 집행개시의 요건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90조 , 제692조 제1항
전문
【채 권 자】
【채 무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