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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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라56
【판시사항】
소장각하명령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소장각하명령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에게 교부되었을 때에 외부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그 소장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항고인이 주소보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 각하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1조
【참조판례】
1968.3.19. 선고 68사105 결정(요민Ⅲ 민사소송법 제371조(10)610면 카7706) , 1968.7.29. 선고 68사49 결정(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31조(14)468면 카7714 집16②민317) , 1969.12.8. 선고 69마703 결정(요민Ⅲ 민사소송법 제207조(6)403면 카978 집17④민125)
전문
【항 고 인】
【원 명 령】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