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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라58
【판시사항】
임의경매절차 개시후 채권자의 사망과 경매절차진행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임의경매절차는 담보부동산에 대한 환가권을 가지는 담보권자가 이를 환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제도이므로 경매절차 개시후의 경매신청인(채권자)의 변동은 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26조
【참조판례】
1972.11.7. 선고 72마1266 결정(요민Ⅲ 경매법 제26조(17) 1183면)
전문
【항 고 인】
【채 권 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