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85가합1735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339,015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1986.9.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5,178,029원 및 이에 대하여 1984.12.23.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6호증의 4(의견서), 5(범죄인지보고),6(교통사고보고서),7(실황조사서),8(진단서),11(설계서),12(진술조서), 13(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84.12.22. 04:50경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피고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택시 앞자리에 원고를 태우고 서울 영등포구를 향하여 달리던중 영등포구 여의도동 8 노상에 이를 무렵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위 택시를 그 우측 도로변에 있던 가로등 전주에 들이받게 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원고로 하여금 양안공막열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던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중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장래수입상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2(간이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취업규칙),2(퇴직금지급확인증), 갑 제10호증의 1,2(월간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전용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 제4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 원심법원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원고의 신체감정촉탁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37.1.11.생으로 사고당시 47세 11개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였으며, 같은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약 22년인 사실, 원고는 사고당시 서울 중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 305,068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양안의 시력이 모두 상실되는 후유증이 남아 청소반장으로서는 물론 일반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마저 전부 상실하여 원고는 1985.2.28. 위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사실, 위 회사의 청소반장의 정년은 만 50세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12.31.경 성년남자가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은 1일 금 7,5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도시일반일용노동에는 매월 평균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퇴사일 후로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3.23.부터 50세가 되는 날까지 21개월(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동안에는 종전 직장에 다니면서 최소한 매월 금 305,068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그후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72개월동안에는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최소한 매월 금 187,500원(7,500원×25일)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전부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 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그 사고당시 현가를 산정하면 금 16,890,809원{305,068원×(22.8290-2.9752)+187,500원×(80.6106-22.8290)}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에 나온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1969.5.28.경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거기서 계속 근무하다가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1985.2.28. 퇴직한 사실, 위 소외 회사는 1년이상 근무하던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그 근무기간 1년마다 그 평균임금 30일분씩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1985.2.28.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금 4,792,59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만일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세가 되는 1987.1.10.까지 약 1년 10개월간 더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게 되어 그 당시까지 약 17년 7개월간의 근속으로 인한 퇴직금 5,364,112원{305,068원×(17+7/12)}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부득이 조기퇴직함에 따라 금 4,792,590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니 결국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각 금액의 차액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먼저 위 기대퇴직금에 대하여 앞서 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4,858,046원{305,068원×(17+7/12)×(1/(1+0.05×(2+1/12))}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 4,792,590원을 공제하면 금 65,474원이 남게 된다.
다. 개호비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위 신체감정촉탁회보(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 그의 일상생활을 돌보아 줄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에 가까운 1985.12.31.경 성인여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이 1일 금 4,9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으며, 원고의 평균여명이 사고일부터 약 22년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매일 성인남자 1명의 개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임금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노동능력 전부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따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대한 개호는 그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보행을 인도하고 취사를 돌보아 주는 정도이면 족하다고 볼 것이고, 그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 나이와 특히 원고가 하루종일 활동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정도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평가되고, 이와 달리 신체 건강한 남자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위 신체감정촉탁회보의 일부는 증거로 채용치 않는 바이며, 원심법원의 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는 이러한 판단에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용변과 목욕시에도 개호인이 필요하다 하여 개호인으로 여자는 부적당하고 성인남자가 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성인남자의 도시일반일용노임을 기초로 그 개호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시력 이외의 다른 신체적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약간의 적응력만 기른다면 용변과 목욕까지도 개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1986.9.23.부터 그 평균여명이 끝나는 무렵까지 246개월여 동안 성인여자를 매일 4시간 가량 고용하여 그 도움을 받고 그 비용으로 매월 금 74,520원(4,900원×1/2×365/12)씩의 금원을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손해전부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앞서본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1,858,732원{74,520원×(179.2262-20.0913)}이 된다.
라. 손익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손해액은 금 28,815,015원(16,890,809원+65,474원+11,858,732원)이 되나, 한편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의 일부로 금 47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재산상손해로서 금 28,339,015원(28,815,015원-476,000원)만 배상하면 된다 하겠다.
마.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평생 불구의 상태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나이, 직업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 33,339,015원(28,339,015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사고 다음날인 1984.12.2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9.25.까지는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액에 대한 원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중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부분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해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일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김정술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