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85가합63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25,233,820원 및 이에 대한 1984.1.29.부터 1986.7.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중 당심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50,700원 및 이에 대한 1984.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갑 제2호증(판결정본),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1(사체검안서),2(진단서), 갑 제13호증(신문), 갑 제15호증(박상득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갑 제16호증(판결사본), 갑 제19호증(판결등본), 갑 제24호증(자동차관계사실증명원), 갑 제26호증(
소외 3에 대한 진술조서), 을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을 제3호증의 1(형사소송기록 표지),2(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비사업용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호 보통승합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인 원고가 1983.4.23.경 보험업자인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위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피보험자는 원고, 보험기간 및 유효기간은 1983.4.23.부터 그해 10.23.까지의 6개월간,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며,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즉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자종보 약관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했을 때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위 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운전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1983.8.21. 10: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동탄면 방교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약 42.3킬로미터 지점의 상행선을 따라 대구쪽에서 서울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중 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함에 있어서 핸들을 지나치게 좌측으로 꺾는 바람에 위 자동차를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대향차선(하행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마침 그쪽 차선을 따라 맞은편에서
소외 3이 운전하여 오던
(차량번호 생략)호 고속버스와 정면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자동차에 타고 있던
소외 4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외 5로 하여금 안면부 다발성열상을 입게 한 사실,
소외 6은 위 망
소외 4의 부이고,
소외 7,
8,
5는 그 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어난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소외 4가 사망하고,
소외 5가 부상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니, 이는 위 보험기간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위 보험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피해자들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사고당시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사용한
소외 6은 피고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자종보약관 소정의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그의 자녀들이 사망 및 부상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위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5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의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1이 그의 처인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록명의를 신탁한 채 이를 운전하여 관리하여 오던중 사고당일 12:00에 그의 6촌 동서인
소외 6이 그 장녀인
소외 7의 결혼식을 서울 세종대왕기념관에서 올리게 되어 있자 그 축의금을 내는 대신 위 자동차로 그 결혼식에 참석할 대구지방에 거주하는
소외 6을 비롯한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대구에서 위 결혼식장까지 수송해 주기 위하여 그의 친구인
소외 2에게 위 자동차의 운전을 부탁한 결과
소외 2가 사고당일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40여명을 위 자동차에 태운채 이를 운전하여 위 결혼식장에 가던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비록 당시 위 자동차에 승차한 사람들이 모두 무료로 탑승하였고 위 자동차가
소외 6의 딸 결혼식에 참석할 동인의 가족 및 하례객들의 수송용에 제공되어 혼주인
소외 6이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었으며 위 사고로 사망한
소외 4와 부상한
소외 5가
소외 6의 자녀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소외 6만 얻은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가고자한 승객 전원이 얻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당시 자기 업무의 연장으로서
소외 2에서 그 운행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위 자동차를
소외 6 등의 편의에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자동차는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 및
소외 1의 운행지배범위내에 있었고
소외 6의 운행지배 범위내로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소외 6은 위 자동차의 승객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불과할 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위 자종보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른바 승낙 피보험자 : 위 약관 제3조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외 6이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거나 위 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쟁은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소외 6은 사고당시 원고와 함께 위 자동차를 운행한 공동운행공용자이므로 그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원고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감소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위 피해자들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탑승했고 사고차량이 그중
소외 6의 딸 결혼식에 참석할 승객의 수송용에 제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 6에게 금 39,670,000원,
소외 7,
8에게 각 금 300,000원,
소외 5에게 금 580,700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보험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위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받은 합계 금 40,850,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이기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변론기일에의 출석과 항변서등의 제출을 해태한 결과 의제 자백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되었으니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민사제1심 소송기록 표지), 갑 제4호증의 1(서증목록), 2(증인등 목록), 갑 제5호증(서증목록), 갑 제6호증(소장),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9호증(수납원부), 갑 제10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1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그 내용), 갑 제12호증(졸업증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2(각 변론조서), 을 제4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그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당한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984.12.4
소외 6에게 금 39,670,000원(망
소외 4의 일실이익 금 37,170,000원+망
소외 4의 위자료 금 1,500,000원+본인위자료 금 1,000,000원),
소외 5에게 금 580,700원(치료비 금 80,700원+위자료 금 500,000원),
소외 7,
8에게 위자료 각 금 300,000원 및 이들 금원에 대한 1984.1.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 피보험자인 원고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인척지간임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이기 위하여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위 제소사실을 통지하지 않는등 위 자종보 약관에서 정한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게을리한 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위 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처리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주장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판결이 선고되게 하고, 이에 대한 상소도 아니하여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킨 사실, 위 판결이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액을 위 민사소송에 나타난 소송자료(특히 소장)을 기초로 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참작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외 5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 80,700원과 위 피해자들의 위자료 합계 금 3,600,000원(망
소외 4에게 금 1,500,000원,
소외 6에게 금 1,000,000원,
소외 5에게 금 500,000원,
소외 7,
8에게 각 금 300,000원)은 모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나 주소지를 대구 동구
(상세번지 생략)에 두고 있던 무직자이던 망
소외 4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는 일당 금 5,900원인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일당 금 8,726원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함으로써 그 손해액이 부당하게 증가된 사실(위 망인의 월생계비를 금 50,000원으로 본 것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위 증가된 손해액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자인 피고회사의 방어권행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해태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회사로서는 그 한도에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인바, 위 망인의 일실이익총액을 위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6이 구하는 바에 따라 다시 산정하면 금 21,553,120원{(5,900원×25-50,000원)×12×18.42147049}(원미만버림)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금 25,233,820원(80,700+3,600,000+21,553,120) 및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984.1.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7.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는 1984.1.29.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같은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박국홍 박용수